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얼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늘 6일 나온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의 결론이다.선고는 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혔다.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5일 종가 기준 1조3천700억여원에 달한다.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는 증여·상속받은 재산까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맞서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06 10:28:54
월평균 양육비 산정기준 상향 조정
양육비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 3일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 기준 개정 작업을 통해 2021년도 산정기준표 초안을 마련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합산소득구간이 조정된다. 기존에 900만원 이상이었던 최고 소득 구간을 ▲900~999만원 ▲1000~1199만원 ▲1200만원 이상으로 세분화했다.자녀의 나이구간도 조정해 기존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을 ▲6세 이상 8세 이하 ▲9세 이상 11세 이하로 나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사교육비와 돌봄 비용에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아울러 각 가구 소득 구간에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비율로 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도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이번 산정기준표 개정안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를 2017년 기준표 대비해 전체적으로 조금씩 높였다. 세부적으로 ‘월 소득 200만원 미만 및 자녀 나이 2세 이하 구간’인 최저 표준양육비는 1인당 양육비는 53만 2000원에서 62만 1000원으로 16.7% 증가한다. ‘월 소득 900만원 이상 및 자녀 나이 15세 이상 구간’인 최고 표준양육비는 288만 3000원으로 2017년 산정표(266만 4000원) 대비 8.2% 높아졌다. 양육비 가·감산 요소도 수정했다. 고액 치료비와 관련해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 고액 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를 반영했다. 고액의 교육비 관련해 ‘부모가 합의한 고액 교육비’ 외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고액 교육비 또한 가산 요소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2021-11-03 15: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