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이용 가정 위해 서울시 혜택 제공
다음 달부터 민간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는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서울시가 서비스 이용 가정을 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3월부터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신청한 중위소득 180% 이하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 카드로 받을 수 있다.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업체를 골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도 넣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시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작년 9월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 지역 185가정이 이용 중이며, 이달 말로 종료된다.이후에는 민간 관리업체 자율로 형태를 바꿔 서비스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 경우 민간업체가 이윤을 위해 요금을 올려 이용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현재 이용자들이 내는 비용은 시간당 1만3940원으로, 가사관리사에게 줘야 하는 최저임금(시급 1만30원)에 4대 보험 비용 등을 더한 액수다.민간업체들은 가격 인상 계획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했다가 이후 "확정되지 않았다"며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시범사업 기간 이후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숙소 선택권도 주기로 했다. 이들의 숙소는 현재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 있는데, 숙소비가 비싼 데다 선택권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고용부는 이번 주 중 향후 이 사업의 운영 방식을 알릴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11 09:09:47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180%까지
서울시가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다. 이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올해는 76억원을 투입해 25개 자치구에서 1만1000가구를 지원한다.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다.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은 2인 707만9000원, 3인 904만6000원, 4인 1097만6000원이다.지원 대상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이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식도 개선했다. 횟수 차감(총 10회)이 아닌 총액 내 사용 방식이 적용돼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신청은 지난달 20일 시작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서비스 이용 기한은 11월 말까지다.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03 13:28:03
서울형 가사서비스, 가구·이용횟수 확대
서울시가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확대한다.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탄생 응원 프로젝트의 하나로 올해 이용 가구를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지원 횟수를 연 6회에서 10회로 늘린다.작년 7월부터 시작된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가사관리사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옷장 정리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이 필요한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시는 올해 총 76억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 지원한다.시는 이달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는 3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가사서비스는 평일(오전 9시∼오후 6시)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만 제공되며,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0 20:54:45
"맞벌이·임산부·다자녀 집안 일 무료로 도와드려요"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회당 4시간씩, 총 6회의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가 총 64억 6천만 원을 투자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약 13,000가구에 지원한다. 특히,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가사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27일 10시부터 7월 6일까지 열흘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는 7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이 완료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선정되며, 신청자에게 7월 중 선정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를 권역별로 선정해서 품질관리를 도모한다.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방문,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옷장정리 등 정리정돈, 취사, 어르신·아
2023-06-19 10: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