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구입하며 우왕좌왕하는 고객, 눈치 빠른 직원이 살려
자녀를 납치했다며 부모에게 보이스피싱으로 현금과 골드바를 요구한 범인이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A씨(28)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딸을 납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딸을 풀어주는 명목으로 420만원의 현금과 1009만원의 골드바 등의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가 골드바 구입을 위해 금 거래소를 방문하자 직원이 피해자의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했다. 직원은 A씨와 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필담으로 도와주겠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또 A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포장했다"고 말하며 빈 상품 케이스를 전달했다.이후 피해자와 만난 A씨는 피해자가 딸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금품을 건네지 않자 검거될 것을 우려해 현장을 벗어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해 미행하던 경찰관에게 체포다.경찰 조사결과 A씨와 공범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자녀를 납치해 마약을 강제로 먹였으니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며 속이는 방법으로 현금 16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24 15: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