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양재동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내년 시행
내년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모든 공공도로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초구는 양재동 전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전국에서 서초구가 처음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금연구역은 이면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가 해당된다. 단, 사유지는 제외다. 구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주민 7,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주민이 81.4%를 차지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는 공공도로 보행 중 흡연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 전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다만 흡연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여태 흡연이 다발적으로 발생했던 구역에 발도로 선을 그러 '라인형 흡연구역' 30개소를 마련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금연구역 밖에선 흡연이 가능하다는 것이 흡연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었는데, 이렇게 동 전체의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오직 흡연 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06 11: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