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오프라인 선거운동 전면 금지…온라인은 '무관'
제 7 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 · 보궐 선거 투표가 치러지는 13 일은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 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당일에는 유세나 표지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 투표소 주변 100m 안에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를 독려 혹은 각 가정을 방문해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행위 역시 위법으로 간주된다 . 그러나 공직선거법 59 조 3 호에 의거하면 인터넷과 전자우편 , ...
2018-06-13 10: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