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사업자 책임 감소·소비자 책임 증가
지난해 섬유제품 관련 분쟁에서 제조 및 판매업자,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54.6%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자 책임은 9.5%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의류 등 섬유제품과 세탁서비스 분쟁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소비자분쟁 3071건 가운데 1678건이 사업자 책임이었고, 292건은 소비자 책임이었다. 제조 및 판매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1322건을 하자유형별로 보면 제조 및 불량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내구성 불량이 33.5%, 염색성 불량이 20.3%로 나왔다. 세탁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 중에서는 세탁방법을 부적합하게 한 것이 5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후손질 미흡이 15.2%를 차지했다. 소비자 책임으로는 보관과 관리에 부주의했거나 세탁 시 취급상 주의사항을 미준수한 것, 착용상 외부 물질 및 외력에 의한 손상 등 취급부주의가 10건 중 8건을 차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가전제품을 통한 관리 및 세탁 시 제품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할 것 ▲세탁 시 용법 및 용량에 맞는 세제 사용 및 건조 방법을 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등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29 09:35:39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한국소비자원이 운영 중인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접수된 섬유제품 관련 분쟁 6257건을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는 점퍼와 재킷류가 2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해당 위원회는 의류 및 피혁제품,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살펴보면 섬유제품 관련 소비자분쟁의 44.9%가 제조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 및 판매업자의 책임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탁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 책임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9.7%를 차지했으며 소비자 책임은 17.7%였다. 품질하자 유형별로는 제조 불량이 36.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과 염색성 불량, 내세탁성 불량이 뒤를 이었다. 세탁 과실 유형별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8%였고, '용제, 세제 사용미숙'과 '오점제거 미흡' 그리고 '후 손질 미흡'의 순서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과 터짐 등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7-01 14: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