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하 탈모 진단 시 '이 지역' 치료비 지원
경기 성남시에서 청년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성남시의회는 추선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 청년이다. 이들 중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에 신청한 19세 이상 34세 이하라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조례안은 시가 탈모증 진단을 받은 청년의 경구용 치료제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추선미 의원은 "취업, 연애, 결혼과 같은 사회 경험을 해야 할 시기에 탈모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3 10:48:12
경기 성남시의회 한국당 “아동수당, 현금으로 지급해야”
경기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향해 “아동수당을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에서 매월 현금 10만 원을 주는 아동수당을 성남에서만 체크카드로 지급해 4만 3000여 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게 한 것은 수급권자의 선택이 아니라 시장이 선택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
2018-08-30 17: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