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염 치료 안 돼" 외음부 세정제 허위·과대광고 8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음부 세정제 게시물 12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외음부 세정제는 외음부 안이 아닌 바깥을 씻는 화장품이지만, 문제가 된 사이트들은 제품을 질 내 사용하도록 안내·유도하거나 질염 치료 등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거짓으로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화장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 의사·약사·의료기관이 추천·공인하고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 확인됐다.식약처는 질 내 세정이 목적인 경우, 제품 구입 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20 22:48:19
라비킷, 다목적 세정제 ‘마이클리너100’ 증량 리뉴얼 출시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 라비킷(Lavikit)에서 다목적 세정제 ‘마이클리너100’을 기존 용량 대비 약 1.5배 증량해 리뉴얼 출시했다. 라비킷(Lavikit)은 주방 세제, 리무버, 쏙트너 등 유해 물질 없는 친환경 세제 제품들을 연이어 출시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이번에 증량 리뉴얼 출시되는 ‘마이클리너100’은 식물성 계면활성제 및 EWG 그린 등급 성분을 사용해 피부와 눈에 안전하며, 유해 성분 및 수산화칼륨 無첨가의 순한 성분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더욱 강력해진 α-글리코일 기술(침투 핵심 성분+분해 핵심 성분)로 단단해진 균 조직을 미세하게 침투하며, 간편한 스프레이 형 타입으로 분사만 해도 쫀쫀하고 풍성한 거품을 생성하고 얼룩에 강하게 흡착해 기름때가 완벽 분해되는 것이 특징이다. 라비킷 관계자는 “고객 성원에 힘입어 다목적 세정제 ‘마이클리너100’ 증량 리뉴얼 출시를 전격 기획했다.”라며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주방 기름때와 욕실 물때 등 다양한 생활 얼룩 제거를 쉽게 청소 가능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 분사형으로 제작하였으며, 770ml에 용량으로 한번 구매 시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스마트한 소비자들에게 딱 맞는 제품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제품 ‘마이클리너100’은 라비킷 공식 자사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3-08-30 16:16:14
소독하는아이, 코엑스 육아전시회 참가
소독하는아이(i)가 오는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57회 코베 베이비페어에 참가했다. 소독하는아이는 프리미엄 살균 및 소독, 탈취제를 비롯해 어린이용품 세정제를 선보였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제품으로 안전성까지 입증했다. 이 업체는 대한적십자 훈장포상 기업이기도 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28 16:09:40
외음부세정제, '주의사항'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음부세정제 유형에 대한 주의사항을 추가하도록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식약처는 화장품의 유형, 사용 시 주의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먼저 외음부세정제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 문구로 '질 내 사용하지 말 것'을 신설했다.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에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 평가 기준' 기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또 사용 목적이 비슷한 제품을 같은 유형의 제품으로 조정하며, 유통 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했다.개정 고시는 오는 12월 19일 시행되지만, 기존 규정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음부세정제, 에어로졸 제품 등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27 11:18:30
옆 환자 링거에 세정제 넣은 30대, 징역 3년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던 중 다른 환자의 링거 호스에 세정제를 집어 넣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수상해, 가스유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께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주사기로 다른 환자 링거 호스 안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했다.가슴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간호사가 링거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자 A씨는 1시간 뒤 같은 방식으로 세정제를 피해자 링거 수액 안에 재차 섞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때문에 피해자는 흉통,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를 입었다.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세정제를 두고 "혈관을 뚫어 주는 약"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0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인근 주거지에 설치된 액화 석유(LP) 가스통 2개 밸브를 열기도 했다.재판부는 “잠들어 있던 피해자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주입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는 여러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다만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22 14:07:31
알러지 프리 아기엉덩이 세정제 "유기농 인증 확인하세요"
영유아들은 24시간 내내 기저귀를 착용함으로써 대소변으로 인한 습함과 기저귀 마찰로 인해 엉덩이 땀띠, 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해질 경우 요로감염까지 발병할 수 있어 아기 엉덩이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진정 및 보습 관리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유아동 청결 전문 브랜드 ‘코리인제이 아일랜드(kori in J island)’는 아기 엉덩이 씻기기에 필요한 아기 엉덩이 클렌저 ‘베이비 다이퍼 이너 클렌저’와 함께 국제 유기농 인증인 ‘컨트롤 유니온 코스모스 오가닉 인증’을 받은 ‘베이비 다이퍼링 퓨어 클렌저’ 제품을 선보여 육아맘 및 예비맘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다. ‘베이비 다이퍼링 퓨어 클렌저’는 국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알러지 프리 제품으로 신생아, 영유아들의 예민하고 피부 알러지가 있는 아기들까지도 안심하고 매일 사용할 수 있으며, 엉덩이부터 앞쪽 라인까지 순하고 자극없이 세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베이비 다이퍼 이너 클렌저’ 식물 자연유래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천연 오렌지 오일까지 함유되어 진정 보습 효과는 물론 기저귀 발진 및 아기 엉덩이 발진 예방에 도움을 주며, 1회 사용만으로도 항균효과를 입증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했다. 코리인제이 아일랜드는 국내 최초 유아청결제 개발 브랜드로 아기엉덩이 클렌저 이외에 엄마와 자녀가 함께 사용하는 어린이 청결제 ‘키즈앤맘 센스티브 클렌저’를 선보이고 있으며, 이 제품은 사용 후 어린이들의 일상 생활에서 불편할 수 있는 시크릿존에 좋은 후기가 이어지면서 엄마들에게 좋은 반응을
2021-12-28 12:51:14
락스·세정제 등 인체 유해 제품에 필수정보 안 밝힌 8곳 제재
락스, 세탁세제, 방향제 등 건강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 제품을 오픈마켓 등에 판매하며 필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히 제공하지 않은 LG생활건강 등 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 한국 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휴세코(레킷벤키저 제품 수입업체), 엔터아인스(아스토니쉬 제품 수입업체), 아로마글로바(양키캔들 제품 수입업체) 등 8개 업체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위 업체들이 온라인 몰을 통해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정작 재화 관련 정보를 소비자와의 거래 계약 전에 적절히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앞서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표백제와 같이 건강에 해로운 화학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시 소비자에게 상세히 필수정보를 알리도록 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기존에는 이 제품들이 '기타 재화'로 분류돼 제조국, 원산지 등 간략간 상품 정보만 고시해도 제재받지 않았다.따라서 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 제품에 들어간 화학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용도, 제형, 제조 연월,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노출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 매출 비중이 높거나 판매 품목이 다양한 회사를 중심으로 개정 고시 내용을 지키고 있는 여부를 점검해 이들 8개 업체를 적발했다.단, 조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법 위반에 해당한 부분을 모두 자진 시정하면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
2021-12-06 09:31:15
한국쓰리엠 세정제·접착제 등 총 28개 생활화학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정제, 접착제, 합성세제 등의 생활화학제품 28개가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받았다.지난 17일 환경부는 "한국쓰리엠 세정제와 접착제, 유선케미칼의 록스타 손오공본드, 맑은나라의 맑은씽크 등의 28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시장 퇴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에서 규정한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28개의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해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36개의 제품에서는 표시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이다.환경부는 "제품의 상당수가 유통된 상태"라며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물질에 다량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점막에 자극을 주는 등 건강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회수 대상에 포함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해당 회사로 연락해 환불이나 교환을 받아야 한다.◆ 회수명령 (안전기준 위반 28개 제품)*한국쓰리엠㈜ 세정제 - 욕실청소용 크린스틱(핸들 1입, 리필 2입)*한국쓰리엠㈜ 접착제 - 다용도 강력 접착제, 강력접착제(다용도)*맑은나라 세정제 - 맑은씽크*㈜벡스인터코퍼레이션 세정제 - 가정용 벡스크린 120매*칼자이스비전코리아㈜ 세정제 - 자이스 렌즈 클리너, LENS CLEANING WIPES*오토앤 세정제 - 라임 프라임 프리왁스 클린져, 슈퍼 마이크로 러빙 컴파운드*극동제연㈜ 세정제 - 아머올 울트라 샤인 워시&왁스, 아머올 외장 플라스틱 범퍼 복원제, 아머올 실내 크리너티슈(숲속향)*오토왁스 세정제 - 듀라클로스 #901 카워시 컨센트 레이즈*오토왁스 코팅제 - 화이트 다이아몬드
2017-01-18 11: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