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못해" 아동에 폭언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징역형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인천의 한 지역아동센터 60대 센터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은 초등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센터장 A씨(6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향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미술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은 B양(11)에게 "미쳤느냐 또라이냐"며 욕설했다. 또다른 초등학생에게는 &quo...
2020-11-09 09: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