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월 286만원 소득자 11만명 연금액 감액
은퇴한 이후에도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은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으로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 중 2.03%에 해당한다.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덜 받게 된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이러한 장치로 인해 노년에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연금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6 18: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