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쇼핑몰 역차별 없앤다…공정위, 해외 온라인플랫폼 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막는다는 취지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이어간다.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사례가 중복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도 제공할 방침이다.정부는 또한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2024-03-13 12:59:52
글로벌 숙박 플랫폼 환불 거부 행위 계속돼
소비자들이 국내외 여행 시 많이 이용하는 글로벌 숙박 플랫폼의 부당한 환불 지연 및 거부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2022년 사이 4년간 접수된 숙박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는 9093건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환불 지연·거부가 5814건으로 63.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1214건), 계약불이행(753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체 상담 건수 가운데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등 5대 글로벌 숙박 플랫폼과 관련된 게 5649건으로 62.1%를 차지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계약 내용이 적힌 예약 확인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자체 규정을 우선해 취소 시점이나 숙박 이용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관계 없이 예약 취소나 환불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어려울 시 숙박 당일 예약을 취소해도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이 이들 업체의 판매 가격 표시 현황을 조사해보니 5개 업체 중 트립닷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는 예약 첫 페이지에 세금·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만 제시하거나 추가 요금 또는 최종 결제 금액을 작은 글씨로 병기했다. 때문에 소비자가 세금·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최종 금액으로 잘못 알고 결제한 뒤 분쟁에 휩싸이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소비자원은 글로벌 숙박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가격 표시 개선, 국내법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반영한 거래 조
2023-08-10 14: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