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아니면 불안해" 우체국이 내놓은 해결책
발송한 소포 내용물을 받는 사람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체국이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소포 물품 사진 서비스'를 수도권, 경남권, 충청권 주요 우체국 134개국에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우체국에서 촬영한 물품 '사진'을 소포 접수 완료 후 수취인에게 전송한다. 수취인은 포스트톡(우체국앱)이나 카카오톡, 네이버톡톡으로 사진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게 된다.관련 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SMS로 접수 안내와 함께 사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우체국 주소가 전송된다.소포 1통당 사진 1매만 전송할 수 있고, 이용 수수료는 1000원이다.서비스를 이용하는 발송인은 사진 촬영된 소포 물품을 직접 재포장한다. 이 과정을 우체국 직원이 확인하게 되므로, 수취인은 사진으로 확인한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받을 수 있다.다만 우체국에서는 발송인이 촬영을 요청한 물품의 외관만을 사진으로 촬영해 수취인에게 전송하므로 진품·고장품 여부 등 성능이나 품질, 내용물의 구성 및 수량 등 우체국이 확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인터넷우체국에 가입·로그인한 고객은 성명과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우편물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발송인·수취인 모두 사진 이미지를 배송 정보와 함께 조회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29 16: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