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예고글에 진짜 손배소…형사에 민사까지
정부가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게시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무부는 서울고검·경찰청과 함께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 게시자 A씨를 피고로 해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나아가 정부는 A씨에 대해 민사상 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해당 살인 예고 글 게시에 대해 경찰에서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에 법무부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9 20:20:48
"코로나19 방역 지침 어기면 이렇게…"손해배상청구 매뉴얼 배포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지자체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최근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늘어났다며 이러한 매뉴얼을 배포한 것이다. 매뉴얼에는 격리조치 위반자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과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수칙을 무...
2020-04-28 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