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형 변기, 수도요금 절감 효과 커
절수형 변기를 사용할 경우 수도요금이 크게 절감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절수형 변기 10개 업체의 14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평가 대상 제품은 ▲C-974F(계림요업) ▲CC-280(대림바스) ▲IC859E(더이누스) ▲DC-604(도비도스) ▲RWC508(로얄앤코) ▲C-164(세림산업) ▲C209800C-6DAKGS50S(아메리칸스탠다드) ▲HI-C500(케이씨씨글라스) ▲TY-300(한샘) ▲C887RE(토토) ▲C-7901(계림요업) ▲CC-281G1(대림바스) ▲CCAS2025-111A41K0(아메리칸스탠다드) ▲C889DRE(토토) 등이다.조사 결과 이 중 C-974F, C-7901, CC-280, DC-604, RWC508, C-164, HI-C500 등 7개 제품은 4년 이내 초기 구입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다. 연간 수도요금 절감액은 최소 7만4169원에서 최대 10만3183원에 달했다.다만 세척성능에 있어선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인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충족했으나, 효과는 제품에 따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C-7901, CC-280, IC859E, DC-604, RWC508, HI-C500 등 7개 제품이 배출, 오송관 이수, 입자 배출 등 3개 항목에서 오물이 99.9% 이상 배출·이송돼 '우수' 평가를 받았다.특히 신축 아파트에 3등급 대신 1등급 변기를 설치할 경우 연간 약 500만톤 이상의 수돗물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74억8000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5 14:25:46
물 쓰기 무섭다...수도료 17년만에 최대폭 상승
공공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요금 물가가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생수 가격은 한 달 새 7% 넘게 상승해 11년여만에 가장 크게 오르는 등 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상수도료 물가 지수는 109.5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6% 상승했다.이는 2006년 1월(6.1%) 이후 1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지방자치단체들이 생산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잇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 결과다.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1㎥당 480원에서 580원으로 20.8% 인상했다.욕탕용은 440원에서 500원으로, 그 외 일반용은 1천150원에서 1천270원으로 각각 올렸다.대구시는 지난 1월 납기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1㎥당 580원에서 630원으로 8.6% 올렸다.생수 가격도 한 달 새 7% 넘게 상승해 1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페트병 등의 재룟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생수 출고가가 오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출고가를 지난달 평균 9.8% 인상하며 5년 만에 가격을 조정했다. 제주삼다수는 국내 생수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제품이다.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석유류 가격 하락 등에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생수를 포함한 전체 가공식품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22 09:45:01
서울시, “수도요금 카카오페이로도 낸다”
서울시는 2일부터 모바일 금융서비스인 카카오페이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신한플레이, 페이코 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도 요금 청구서를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결제 수단을 늘렸다. 6월에는 '토스'앱도 추가된다.앱·문자·이메일 등 전자고지로 청구서를 받으면 요금의 1%(최소 200원부터 최대 1천원까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종이 청구서를 동시에 신청하면 요금 감면은 받지 못한다.간편결제 앱(신한플레이·페이코·카카오페이·토스)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뒤 전자문서함(전자청구함)에서 '서울시 상수도'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요금이 청구되는 달의 8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의 10∼15일 사이에 전자고지 청구서를 받아볼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02 13:15:30
서울시 "이사할 때 수도요금 정산, 온라인으로 하세요"
서울시는 이사 등 수도사용자 변경 시 요금 정산·납부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수도 사용자가 이사 등으로 바뀔 때 사용자 간에 수도요금을 계산하는 것을 '이사정산'이라 하고, 요금을 분리해 따로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가 '분리고지' 서비스다.분리고지를 원하는 수도사용자는 앞으로 모바일 앱(아리수앱)과 웹사이트(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요금을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수도요금 분리고지는 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서울에서 이사정산은 매년 평균 약 35만 건으로 꾸준한 가운데 분리고지 신청 건수는 2017년 1만5천 건에서 지난해 16만6천 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고 시는 전했다.과거 수도요금 이사정산은 사용자 간 '현금 인수인계' 형태로 주되게 이뤄졌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시민들의 의식 변화로 직접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됐다.서울시는 이번 분리고지 원스톱 서비스를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는 가정용 세대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전 업종(일반용·욕탕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04 14:54:02
서울시, 9년만에 수도요금 인상
서울시가 2012년 이후 9년 만에 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각 가정(4인가족 기준)은 월 평균 72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2023년까지 3년간 1t당 73원씩 총 221원 인상될 예정이다. 개편된 요금제는 오는 7월 사용량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가정용·공공용·...
2021-05-04 18:04:50
서울시, 수도요금 모바일로 확인·납부 가능해져…최대 1000원 절감
서울시가 수도요금을 확인할 때 종이로 된 청구서 대신 앱과 문자를 사용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으로 기존 종이 청구서와 똑같은 내용을 제공한다. ▲고객정보 ▲청구금액 ▲미납금액 ▲납부기한 ▲요금 세부내역 ▲사용기간 및 사용량 ▲입금전용 계좌 ▲상담 창구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모바일 청구 및 납부 서비스를 통해 종이 청구서를 발행하는데 따른 비용을 절감한다는 게 서울시의 의도다. 이메일로 고지를 받는 비율이 현재 6%이지만 내후년까지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휴대폰으로 받는 문자 형식과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으로 받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산콜센터 혹은 관할수도사업소에 전화해 신청하거나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문자 고지를 신청하면 된다. 이 방식으로 요금청구서를 받으면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받게 된다.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을 아낄 수 있다. 서울시는 "월 수십만 건에 달하는 수도요금 종이청구서 발행을 줄여 경제적이고도 친화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수도요금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3-31 11:30:18
권익위 "아파트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방식 개선해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방식이 수도사업소의 방식과 달라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했던 입주민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권고안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 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요금 초과 납부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인권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4-22 18: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