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한 카페 차(茶)메뉴였는데…농약 성분 나온 불법 수입품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차(茶)를 유명 백화점 내 카페 메뉴로 판매한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판매한 A사 대표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식약처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작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 등으로 불법 반입했다. 이어 같은 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만5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식약처가 현장 조사 때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식약처는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을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12 17: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