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2㎞이내 스토커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자가
스토킹 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의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현행 시스템에 따르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는 원하는 경우 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그 즉시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처요령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또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도 전화를 통해 의도적 접근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다.
변경된 안은 스토킹 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문자 전송되도록 한다. 기존 유선상 안내보다 절차가 줄어드는 셈이다. 피해자에게 위치 정보 알림이 가는 기준 범위는 2㎞로 논의되고 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화로 하는 것보다 빨리 안내가 갈 수 있다"며 "긴박한 순간에 시간 단축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스마트 워치 형태와 통신 민감성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0 1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