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 사이로 휴대폰이…스토킹으로 60대 입건
아랫집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경찰을 사칭에 문을 열어달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지난 5월부터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냈고,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에는 경찰을 사칭하며 B씨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경찰이니 문을 열어 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걸쇠를 건 채 문을 열었고 A씨를 발견했다. A씨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응하지 않았고 B씨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자 달아났다. B씨는 지난 7월 2일 퇴근 후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걸 보고 경찰에 처음 신고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깨진 창문 사이로 휴대폰이 내려오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29일 스토킹범죄로 신고했다. B씨는 그동안 스팸처리한 문자메시지도 A씨가 보낸 것으로 보고 함께 신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07 15:30:02
전 여자친구 집 초인종 계속 누른 20대, 스토킹처벌법 위반 체포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여자친구 집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이 남성 A(25)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고 2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여성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는다"고 얘기했으나, 그는 약 1시간 뒤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이유로 한번 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행위를 제지, 경고했지만 행위를 멈추지 않아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초동 조사를 마쳤으며 A씨를 추후 한번 더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지난 2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커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만 부과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법안은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22 15: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