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차려 주는 며느리, 정상인가?" 누리꾼 갑론을박
시부모 식사를 챙기지 않는 며느리가 불만이라는 시누이의 사연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대다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부모 밥 안 차려 드리는 며느리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며느리들이 시댁 식구들 싫어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기본 도리가 있는데 편을 들어도 적당히 들어라"라고 입을 열었다. A씨는 "같은 동네 사는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는데 매일 가서 챙겨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반찬 좀 만들어 드리고 식사 차려 드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만약 본인들 친정 엄마가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도 며느리가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1~2주에 한번 왔다 가도 이해할 거냐"면서 "시부모가 어떻게 식사하는지 궁금하지도 않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말엔 밀린 빨래나 청소도 해야 하고 볼일도 몰아서 보기 때문에 바쁘다고 한다. 70대 친정 엄마가 매일 직접 식사 차려 먹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시는 모습 보면 기분 어떨지"라며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안타까우시면 본인이 챙기시길", "당신이 직접해라. 왜 남을 못 시켜먹어서 난리야", "저런 시누이랑 마주칠까 봐 더 안 가는 것 같다", "글쓴이 본인의 엄마 아닌가요?", "아들도 반찬하고 빨래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남녀를 구분 짓나?", "본인이 하겠다는 말은 없네", "여자가 시어머니 밥 차리려고 결혼하냐?"라며 글쓴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부모도 부모다. 어른
2023-09-05 09:25:53
박주미 "시부모와 20년째 함께 사는 중, 나중에 아들도..."
배우 박주미가 시부모와 20년째 함께 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는 박주미가 스페셜 MC로 출연했다.이날 박주미는 "시부모님이랑 더불어 살고 있다. 모신다고 하기엔 부끄럽고 20년째 됐다"고 말했다. 박주미는 2001년 광성하이텍 이종택 회장 아들 이장원 씨와 결혼했다. 남편 이장원 씨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는 지난해 연매출 13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주미는 "아빠가 장남이셔서 친할머니가 같이 계셨다. 서울로 오는 사촌들이 있으면 저희 집에 같이 살아서 북적북적한 게 무섭지 않았다"며 "시집 올 때도 시부모, 시누이가 있어도 흔쾌히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또 박주미는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그는 "저희 아이들도 집을 두 채로 나눠서 서로 왕래하면 어떨까 했는데 지인들이 '애들 장가 못 가게 할 거냐'더라. 소문나면 큰일난다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더라"라고 해 웃음을 안겼다.박주미는 털털한 성격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자꾸 저한테 우아하다고 하신다. 옛날 항공사 이미지를 많이 떠올려주시는데 집에선 편한 게 최고"라며 "내 몸과 일체된 10년~20년 된 편한 옷이 있다. 구멍 몇 개는 기본이다"고 강조했다.또 "청소를 면봉으로 하는 스타일이다. 아들을 키우면 공중화장실로 변한다. 그때는 제일 좋은 도구가 면봉이다. 다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13 09:40:31
인권위, "기혼여성 부양의무자는 시부모?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기혼여성의 부양 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한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지침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성별에 따라 부양 의무자를 다르게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하라고 질병관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한 기혼여성 A씨는 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를 신청하려던 중 기혼여성은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시부모 소득내역 제출을 요청받았다.A씨는 결혼한 남성은 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결혼한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근거로 선정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가구 산정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며 "기혼여성의 경우, 친정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해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사업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정하고 있고, 수급권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수급권자의 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과 동일하지 않다"고 했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남성과 달리 여성은 혼인상태에 따라 친부모와의 부양관계가 변경된다.인권위는 이에 대해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하여 배우자
2021-06-07 1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