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솔트·천일염 등 식염, 국민청원 안전검사서 '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로 핑크솔트, 천일염 등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식염 총 81개 제품을 수거하여 기준규격인 중금속?불용분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지난 8~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식용 히말라야 핑크솔트 제품의 안전 검사를 요청한 청원’을 추진한데 따른 결과다. 식약처는 최근 선물 및 조리용으로 관심 받는 ▲핑크솔트 등 가공소금(26건) ▲김장철 수요가 증가하는 천일염(33건) ▲죽염 등 태움·용융소금(19건) 등 총 81개 식염 제품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검사로 시중에 유통되는 식염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식의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참고로 국민 추천이 진행 중인 청원은 ▲어린이용 기저귀 ▲드립백 커피포장지 ▲생리대 ▲캡슐커피 ▲참기름 ▲테이프형 젤리 ▲효소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요청 등이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14 13:05:52
해수부, 김치류·절임류 소금 원산지 의무 공개
앞으로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식염(소금)은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소금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다.이에 해수부는 소금이 적은 양이라도 식품의 맛과 질을 좌우할 수 있어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은 원산지를 표시할 방침이다. 국내 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 김치는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한 김치에 비해 쉽게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김치의 식감을 더욱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천일염을 사용하면 유산균 증식도 활발해 더욱 맛이 좋으며, 항암 기능성도 우수하다고 알려졌다. 해수부는 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법제심사와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 초부터 시행한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국민들이 즐겨 먹는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국내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5-15 14: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