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치매환자, 즉석에서 지문으로 신원 확인 가능"
경찰청이 구호가 필요한 치매 환자, 주취자 등을 대상으로 즉각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경찰은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비치된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스마트폰)와 소형 지문스캐너를 사용해 출동 현장에서 즉시 대상자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소형 지문스캐너로 대상자의 손가락 지문 2개 이상을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찍으면 112 업무용 휴대전화 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경찰청에 등록된 지문 데이터와 대조해 신원을 알아내는 방식이다.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면 구호 대상자의 신원 확인에 걸리는 시간은 5~6분이다.기존에는 구호 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갖춰진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로 직접 가야 해,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알기까지 최소 30분 이상 소요됐다.경찰청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구호 대상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국민의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8 23:46:24
소주 훔치고 신원 되찾은 남성, 어떤 사연이?
20년 넘게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아온 60대가 검사의 집요한 규명 끝에 자신의 신원을 되찾게 됐다. 22일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윤태 부장검사)에 따르면 A(64) 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5시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 앞에 놓인 박스에서 1만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단순생계형 절도 사건 기록을 살피던 중, A씨의 신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A씨의 주민등록 조회가 안되자 경찰은 지문 조회로 A씨의 신원을 특정했는데, 과거 A씨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 기록에 적혀있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A씨는 "경찰이 확인한 주민등록번호는 잘못된 것이고, 자신은 이미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혹시 모를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A씨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해 비교했다. 그 결과 등본상 A씨는 실제로 실종선고 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상태였다. 오래전 실종신고된 A씨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이 2013년 10월경 '1988년 3월부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선고를 한 것이다. 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뒤에야 출생신고가 됐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에서 확인했던 주민등록번호 자료의 경우, 발급조차 된 적 없는 번호였으며 A씨의 생년월일과도 달랐다. A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한 검찰은 이번엔 그의 신원을 찾기 위해 움직였다. A씨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인과 면담해 A씨에게 이복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검찰은 이복동생의 구강 상피를 채취해 이들의 DNA를 비교분석했다. 약 한 달간 이루어진 신원확인 절차
2023-06-22 16:43:02
교육부, "신원확인 거쳐 수능 시험장 내 마스크 허용"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하 수능)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교육당국이 신원확인을 거쳐 시험시간 중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각 시·도 교육청에 이런 내용의 수능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수능시험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희망자에 한해 매 교시 신원확인을 거쳐 시험시간에도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예비소집일에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지진...
2018-11-14 09: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