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생 만졌어?"...'신체접촉' 미끼로 돈 뜯었다 덜미
메신저 채팅을 통해 만남 남성들에게 여성 청소년과 신체 접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가량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올해 3월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목의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남성들을 모텔 등지로 유인했다.
이어 범행에 동조한 여성청소년들과 신체 접촉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남성 11명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해 총 2억2천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바람잡이, 미성년자의 오빠 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8천600만원을 피의자들 계좌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성청소년 5명은 아직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기소된 일당 7명 중 2명은 이 사건과 별개로 여성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24 11: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