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기축구 안돼요"…5인 이상 모이면 실외체육시설 이용 불가
"축구와 야구 등 생활체육 모임이나 친선리그 경기 등 집단활동 시 5명 이상이 모여야 한다면 실외체육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으로 5명 이상이 모여 운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실내체육시설은 약2.4평당 1명을 수용할 경우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방역 지침이 발표되고, 실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혼선이 일시적으로 빚어졌다....
2021-01-20 18: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