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재학대 여부 파악 시 가정 현장 점검 필수된다
아동학대 가정의 재학대 여부를 파악할 때 앞으로는 반드시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할 때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가 비영리 조합을 결성해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 평가 대상이 됨에 따라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했다.금연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케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는 금연구역이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에 근거한 시설·법인·단체여서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3-13 20:43:57
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어떤 내용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 정태호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기재위와 복지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당론 법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다.'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이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율안에 각각 내용을 담았다.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만 18세)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것이다.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꺼내 쓸 수 없다"며 "학자금이나 창업 자금, 결혼 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또 가입자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아동수당의 대상도 기존 만 8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20만원으로 기존 대비 2배 증액했다.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돼 있는 정부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
2024-06-17 16: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