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못 받은 아동수당, 뒤늦게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의 잘못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놓쳤다면 늦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권고가 나왔다.권익위는 15일 공무원의 안내 실수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민원인 A씨는 지난해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지자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해당 지자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지난해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출생신고 없이도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 담당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안내를 한 것. A씨는 출산 6개월 뒤에야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권익위는 A씨가 자녀 출산일로부터 6개월간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5 10:33:02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두 지급…"1월 중순부터 신청"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에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신청을 1월 중순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midd...
2019-01-02 09:21:02
아동수당 신청률 95%…9월 195만 명에 지급
보건복지부는 9월말까지 0~5세 아동 233만명(0~5세 250만 명 중 95.2%)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총 195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소득 상위 10% 이내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주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우편과 문자메시지, 유선전화로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했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층 아동 천여 명에게는 이달 안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보내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복수 국적자 123명, 해외 출생아 393명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정지시키는 등 90일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에겐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했다.한편, 아동수당은 10월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신규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5일 태어난 아동은 11월3일까지 신청하면 9월 급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01 16:04:09
192만명에 月 10만원 아동수당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이 전국 만0∼5세 아동 190만명에게 오는 21일 처음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가 당겨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14일까지 총 230만5000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아동은 국내 만 6세 미만 아동 244만4000명의 94.3%에 해당하며, 오는 21일 아동수당 지급이 확정된 아동은 신청자의 83.4%인 ...
2018-09-18 14: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