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수혜자 증가"
경기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점차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을 넘은 아동 4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568만8000원을 지원했다. 첫 수혜자인 정모양(6개월·여)의 경우 기관지염과 황달로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356만3000원이 나와 그 초과분의 비급여 부분 81만7000원을 성남시가 3월 5일 지급했다.이어 최근에는 정모군(9세·남)에게 148만3000원, 김모양(4개월·여)에 252만원, 정모양(12세·여)에 86만8000원을 각각 지원했다. 현재는 2명의 대상 아동이 의료비 지급 심사 절차 진행 중이다.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한다.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5-22 14:30:01
성남시,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구성
성남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성남시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심의위원회는 의약계단체,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보건, 의료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 19일 위촉장 수여, 사업안내 및 사업관련 자문 등의 내용으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위원들은 아동의료비 지원 사업 운영계획, 지급심사, 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아동의료비 지원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자는 신청서,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성남시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동의 의료비 지원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환경 개선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1-08 09: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