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살해 미수 처벌 강화된다
지난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 중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왔다. 이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감경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신설되면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졌다. 아동학대 살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7년으로, 절반으로 미수 감경되더라도 3년 6개월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또 검사의 직권으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수사 중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면, 검찰의 임시조치 연장 청구가 가능하다.그 밖에도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0 10:11:26
의붓자식 바퀴벌레까지 먹여… 6년간 아동학대한 계부 집행유예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붓자식에게 바퀴벌레를 먹이고, 한겨울에 반팔 차림으로 눈을 맞고 서 있게 한 계부에게 법원이 가족의 생계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빅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18-02-12 17:18:00
"조두순,고준희 친부 얼굴 공개하자" 아동학대범 신상 공개법 추진
고준희 양이 학대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친부에 대한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아동학대 사건' 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회가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률적 직권으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8살이던 피해 아동을 화장실해서 성폭행한 조두순과 같은 아동 학대범 신상 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죄는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범죄자에 관한 신상 공개가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와 '아동학대 상습범죄'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대상 범죄'에 포함된다.더불어 살인, 강도, 아동학대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얼굴이나 성명, 나이 등 신상공개를 국회가 의결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개정안의 '부칙 제2조'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관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해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조두순의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2018-01-18 09: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