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앞에서 아내 때린 남편…"정서적 아동학대"
11살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려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7회에 걸쳐 아들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폭행을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2020-12-02 16: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