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해 양육했으나 '무죄' 이유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입양해 키우다 법정에 선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4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미혼모 4명의 산부인과 비용, 교통비, 생활비 등을 내주고 신생아 4명을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결제한 병원비나 소액 금전은 생모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들을 입양하며 보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거나, 아동 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8남매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많은 형제로부터 힘을 얻었기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자 하였다"며 "아동을 입양시킨다는 의사로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며 위 아동들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또 "피고인이 아동들을 자신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해 양육하고 있고, 아동들에 대한 학대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정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입양해 양육할 의사로 인도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친부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 문서를 실제 사용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피고인에게 아이를 넘긴 생모들은 각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2025-04-10 11:07:40
"여아 키우면 행복할 것 같아서" 신생아 매매한 부부 실형
신생아를 돈을 주고 데려와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이들은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재혼 부부인 이들은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A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이들은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
2024-03-29 14: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