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 ‘아로마 테라피오일’ 제조·판매업자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제조하고 환자들에게 건강 기능증진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다.또한 신문 광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에는 오히려 신장질환이 악화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B씨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비위생적 공간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라벤더오일’ 등 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 등 6개 제품 약 1,400개를 제조했다.이중 신장염 환자 등에게 약 1,100개,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남은 277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식약처는 중증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가받지 않고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2 14:30:02
"아로마 오일을 식품첨가물로 둔갑"...업체 3곳 적발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을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들을 적발하고,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과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품소분업 A업체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해 2020년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병(15kg, 15mL/병)을 제조했다.또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18kg, 15mL/병)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33kg, 15mL/병, 7,500만원 상당)을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 샵에 판매했다.신판매업 C업체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하여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식약처는 A와 C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3.5kg, 15mL/병)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12 09: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