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아아돌보미 수당도 인상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해왔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넓혔다.또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150% 가구'에 대해서도 그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현재 이들 가구의 자녀 연령대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1자녀 기준)은 0∼5세 20%, 6∼12세 15%였으나, 올해부터는 각각 30%, 20%로 올라간다.'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지원 비율도 작년보다 최대 10%포인트 인상한다.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은 지난해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했다. 여기에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 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을 신규 지급한다.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에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보다 4개월 늘어난 생후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볼 때도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등·하원(교) 시간대나 긴급한 출장·야근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했던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로 정식 개편했다.서비스 신청 시간은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건당 추가 요금은 기존 4500원에서
2025-01-13 13:27:57
국힘, 출산휴가→엄마·아빠휴가로 명칭 변경…저출생 공약 발표
여당이 출산 시 아빠에게 한 달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국민의 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명칭부터 손질한다.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법령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또한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국민의 힘은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로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8 16:43:34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정부가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5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로 늘렸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지난해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받은 바 있다. 올해부터는 자녀 일부 연령대에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고,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일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또는 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만일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150% 이하 가구에서 5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약 75만원에서 올해 약 67만원으로 8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여가부는 추산했다.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 교육 과정도 변화를 맞는다.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먼저 교육한 뒤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 등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확대한다.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다.이외에도 자녀의 등하교 동행 등 비교적 짧은 시간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1시간가량의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가능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2 17: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