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기 전 멀미약 X...식중독은 지사제 대신 '이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운전자들이 멀미약을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제공한 식의약안전 정보 사항에 따르면 멀미약은 졸음, 방향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 6세 이하 어린이, 임부, 녹내장·배뇨 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을 피해야 한다. 멀미약을 사용할 경우,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 복용하고 추가 복용은 4시간 이후에 해야 하며, 붙이는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1매만 부착한 뒤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에 더해 식약처는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파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핸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영업소를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마쳐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중 소화제에는 돼지나 소에서 추출한 효소제 성분이 함유돼 있어 돼지고기나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햄, 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가 75℃에서 1분 이상, 굴, 조개 등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조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좋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27 15:16:27
설 명절 '안전 수칙' 확인하세요…'임신부는 화상연고 주의'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식약처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 의료제품과 주의사항을 28일 소개했다.⊙ 임신부 일부 '화상연고' 주의, 해열제는…설 명절에는 많은 음식을 조리하게 되므로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데어 화상을 입기 쉽다. 이럴 경우엔 먼저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고 환부를 가져다 대어 온도를 낮춰야 한다.가벼운 화상이라면 가까운 약국에서 진정 및 항염증 작용이 있는 연고를 구입해 바를 수 있다. 단, 일부 화상연고에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만약 물집이 잡히고 진물이 나는 화상이 생겼다면 물집을 터뜨려선 안된다.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땐 의사에게 찾아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또 해열제는 적정량만 복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해열제에 들어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많은 양을 복용하면 간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 나이와 체중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특히 어린이가 토하거나 설사를 할 때는 보다 주의해서 써야 한다.⊙ 소화제는 알레르기 확인, 감기엔 휴식이 최고안전상비의약품으로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소화제는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제가 들어있다. 효소제 중 '판크레아틴'은 주로 돼지나 소에서 추출하는 성분인데, 만약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주의해서 복용해야 한다.또 감기에 걸렸다면 휴식과 함께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감기약을 먹으면 졸음이 올 수 있어
2022-01-28 12:54:56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판매등록증 게시' 위반 73%
의약품정책연구소가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수도권 100곳)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판매업소의 84%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중 '판매등록증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비율이 73%로 판매업소의 준수사항 실천 정도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등록증 미게시', '주의사항 미게시', '가격표시 미게시' 등 '품목 외 판매 항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이외에도 '2건 또는 3건 이상 동시 위반'한 비율이 지난 2014년 2.4%에서 2019년 1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위반 건수가 없는 '정상 판매' 비율은 25%에서 16%로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지난 8년간의 구매행태와 소비자 인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 1년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조사에서는 14.3%, 2016년 29.8%에서 2019년에는 68.9%로 2배 이상 급증했다.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주말에 구매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60.4%), 구매 이유는 '휴일 및 심야시간에 약국이 문을 닫아서'가 68.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이유로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아울러 각 효능군별 증가세도 두드러진 점을 고려할 때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자 교육 및 상시점검과 같은 관리 소홀을 막기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n
2020-04-17 09:43:53
'갤포스·스멕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또 유보
제산제와 지사제의 편의점 판매가 논의 끝에 연기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상비약 품목조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산제 효능군과 지사제 효능군의 품목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개별 품목 선정은 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를 따져 향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가운데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
2018-08-08 14: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