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숨지 말고 세상에 나오세요"… 성범죄 피해자들 응원
양예원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숨지 말고 세상으로 나오라며 응원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은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지난해 양예원은 비공개 촬영회 모델 일을 하면서 성추행을 당하고 당시 사진까지 불법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촬영회 회원들을 모집한 46살 최 모 씨를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1심 재판부는 양 씨가 당시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해 최 씨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1심 선고 뒤 언론 앞에 선 양예원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안 숨으셔도 돼요, 안 숨어도 되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라며 용기를 불어넣었다. 한편, 양예원은 자신의 사건에 악성 댓글을 달아온 사람들에 대해 모두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 방송화면 캡처)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1-10 10: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