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양육비 안 준 아빠에 징역형 집행유예
자녀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8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노 판사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다”며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B씨와 이혼 후 자녀 1명당 월 30만원씩 매월 90만원(3명)을 지급하란 법원의 판단에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사업 실패를 이유로 6030여만원 가운데 2100여만원만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명령소송을 냈으나 A씨가 양육비의 일부만 낸 채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자 올해 4월 A씨를 고소했다.앞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와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 등 두 단체는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 1만6000여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8 16: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