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양육수당, 출산 후 60일 지나 신청해도 소급 지급해야"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아동의 출생일부터 양육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권익위는 ‘첫 아이 출산 후 60일을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하라고 각각 의견 표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19-05-02 11:40:00
다문화가정 부모도 양육비 온라인 신청 가능
앞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교육비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양육비를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다문화가정 부모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지면 해당 자녀는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교육비 등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인 부모는 ‘복지로’에서 실명인증을 할 수 없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었다.이 때문에 국민신문고에는 “사전 안내장에도 설명이 없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같은 기관에서 정보를 받으면 되는데 왜 불편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심지어 “영문 이름을 입력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20만명에 이른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에서 자녀를 키우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20 09: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