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모급여 수혜자 27만명…얼마 주나?
지난 4월 기준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가 약 27만명으로 집계됐다.
부모급여란 생후 0~11개월인 만 0세 아동의 양육자에게는 매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출생일을 포함해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04 11: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