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는 교통비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가 지난 11일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정·개정 자치법규 2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삭제하고 임산부 지원 범위를 서울에 사는 임산부 모두로 확대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한정했다. 대중교통·의료시설 중심지에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와 1인 가구를 위한 임대형 기숙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임대형 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새로 만들었다.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도 반영했다.시는 시보에 신설·개정하는 조례 28건을 게재해 공포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5 11:50:13
첫만남이용권부터 아동수당까지 현금성 양육지원책 뭐가 있을까?
정부가 운영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현금 지원 정책이 눈길을 끈다. 일례로,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현금 지원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을 비롯해 총 1520만원을 받게 된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출산 후 이듬해부터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으로 8년간 총 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2 10:22:50
행안부, 오는 28일 양육지원 정책 방향 논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양육지원정책’이라는 주제로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제5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5차 열린소통포럼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으로 힘들어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 양육지원으로 육아 돌봄에 도움이 되는 양육지원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전문가와 양육정책에 관심도가 높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 개최된다.토론회는 서울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현장 진행되며, 유튜브 ‘열린소통포럼’채널에 생중계된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10월1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10월말)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이지성 행안부 국민참여혁신과장은 "저출산 시대에서 실질적인 양육지원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정책화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27 17:25:48
인구보건복지협회, 2018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참여자 모집
인구보건복지협회는 하나금융나눔재단 후원으로 '2018 미혼모를 위한 양지(양육지원) 프로젝트' 사업의 첫 단추로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4회째 맞이하는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지원사업은 미혼모 간 정기모임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교류, 스트레스해소, 양육자심감 고취를 위해 기획되었다. '양육미혼모 자조모임'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2018-02-12 09: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