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휴대용 영유아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상해 위험↑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어린이 공통안전기준을 초과한 휴대용 영유아 카시트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저가형 휴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제품은 포털검색순위 상위권 제품 5만원 이하 제품을 선정했다. 조사결과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해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충돌시험 결과 1(#15)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지고, 다른 1종(#1)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됐다. 반면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이 최소화되면서 적절하게 고정됐다. 또 15개 조사대상 제품 중 2개 제품의 원단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266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츠 함유량이 허용기준을 각각 2.2배와 1.8배를 초과했는데,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고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나 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이나 판매 금지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는 안전인증이나 주의, 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었다. 따라서 해외 직구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한
2020-03-02 09:40:01
어린이 제품 유해물질 규제 강화…중복 규제는 일원화
지금까지 노리개 젖꼭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화학물질 니트로사민류의 규제가 풍선, 칫솔 등으로 확대된다.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지난 3일 고시 완료했고, 이중규제 완화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흡수가 빠르고 분해능력은 떨어지며 물건을 입에 대는 습관성이 높은 바, 기존 노리개젖꼭지에서만 규제하던 '니트로사민류'에 대해 유럽기준과 동일하게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elastomer)의 어린이제품으로 관련 규제를 확대했다.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로서, 고무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되어 어린이들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돼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반면,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부처별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2-16 1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