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쇼 관람하던 손님 전치 16주…음식점 사장 유죄
불 쇼를 선보이던 중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손님 B(44)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려고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 쇼를 하다가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가까이에 앉아 있던 B씨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검찰은 안전시설도 없이 불 쇼를 하다가 과실로 손님을 심하게 다치게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법원도 영업 중에 손님을 다치게 한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위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 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11 17:23:16
대중목욕탕서 '콰당'…업주 책임 있을까?
목욕탕에서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에 업장 과실도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지난 2022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목욕탕을 이용하던 30대 B씨가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게 됐다. B씨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였다.이곳은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다.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치게 됐다며 업주 A씨를 고소했다.검사는 A씨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1 0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