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요즘 이 노래에 푹 빠졌어요" 알고보니 엔터사 '위장 광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8년 넘게 온라인상에서 '뒷광고'를 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했다는 '역바이럴' 마케팅 의혹은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되었다.24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기만 광고)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국내 음원·음반 유통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비롯한 15개 소셜미디어(SNS)의 음악 채널(총 팔로워 수 411만명)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2천353건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그러나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아 '뒷광고' 혐의를 받았다.카카오엔터의 위장 홍보 채널은 '뮤즈온(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HIP-ZIP'(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이었다.이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은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 문구를 사용해 후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광고였다.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2023년 12월에는 더쿠·뽐뿌·MLB파크·클리앙·인스티즈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가입자 총 150만명)에 직원들에게 총 37개 광고 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진심으로 노래를 잘 뽑음', '추천해주고픈 영상'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렸지만, 직원이 작성했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2016년 7월∼2023년 12월 35개 광고대
2025-03-24 17: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