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 가린 전단지 떼어낸 게 위법? 상황 살펴보니
승강기 거울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낸 10대 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학생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A양은 지난 5월 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또한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A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찰의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것을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이에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용인동부서는 A양 등의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05 10: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