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우선주차장 사라지고 '가족배려'로 전환
서울의 공공시설과 각종 대형시설 주차장에 마련됐던 '여성우선주차장'이 14년 만에 사라진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명칭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뀐다. 또 이용 대상은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된다.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 여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30대 이상인 주차 구역에 전체 주차 대수의 최소 10%씩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 여성이 이용하는 비율이 16%에 그치고 약자로 배려받는 느낌을 받아 싫어하는 여성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오세훈 시장은 작년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는 올해 3월부터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왔다. 3월 기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은 69개소, 1천988면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17 09:10:03
서울시, '여성우선주차장' 대신 '00주차장'으로
서울시가 기존에 사용하던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한다. 주차 대상은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으로 변경된다.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가 주요 대상이지만 임산부와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도 성별, 연령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 측은 다양한 교통약자 배려 차원의 대상 확대라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14 17: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