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저출산 대책,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여성가족부는 그간의 저출산 대책이 여성을 출산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겪는 주체로 접근하기보다는 '인구정책의 대상 혹은 수단'으로만 다뤘다는 평과 함께 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이는 지난해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특정 성별에 불리한 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검사·경찰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과제를 보건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이행하도록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4월 11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해 2019년 4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한다.여성, 당연히 임신‧출산하는 존재 아냐… 생애주기적 접근 필요분야별로 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임신‧출산 지원정책,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정책 등의 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할 것을 기본계획 수립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기본계획의 목표가 '출산'자체에 집중, 아동을 '출산'하는데 필요한 '모성건강'만을 강조하고, 여성이 강제‧차별‧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 성적 속성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권리인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재생산 건강'은 생애주기적 접근이 필요하나 현재의 기본계획은 임신‧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의료적 상황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3차 기본계획의 핵심목
2018-03-12 14: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