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의 날' 기업 성별 임금 격차 여전해
국내 기업의 이사회 내 급여 및 근속 연수에서 남녀 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KCGI자산운용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내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27.7%였지만, 이사회 내 여성 비중은 약 3분의 1 수준인 8.8%였다. 남녀 간 근속 연수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급여 차이는 5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남녀 근로자 간 근속 연수 차이는 3년이었다. 하지만 급여는 남성이 여성보다 55% 많았고,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는 근속 연수 1.5년 차이에 급여는 남성이 44% 많았다.이는 KCGI더우먼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KCGI자산운용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ESG 평가사인 서스틴베스트와 함께 2023년 'KCGI 더우먼펀드 투자 유니버스' 대상 국내 상장 주요 370개 회사(시가총액 2조원 이상 149개사, 미만 221개사)의 성평등 지표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다.KCGI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11월 국내 최초로 성 다양성과 성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잘 이뤄진 기업 중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을 선별해 장기 투자하는 'KCGI더우먼증권투자회사'를 주식회사 형태의 뮤추얼펀드로 런칭했다. KCGI자산운용은 "성 형평성은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과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질적인 여성 임원 비율의 증대, 근속 연수 제고 등 성 다양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자 기업에 지속해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8 13:05:09
"대졸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남성 70% 수준"
대졸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 근로자의 약 70%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활용해 성별 임금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성별 임금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졸 이상 기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4540만원으로 남성 근로자 평균 6500만원의 69.8% 수준이었다. 이는 인크루트가 자체 진행했던 동일 조사 결과(2019년 임금 수준)와 비교 시 2.3%p 격차가 좁혀졌다.전문대학 졸업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89만원, 남성은 4665만원이었다. 고졸 이하 기준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044만원, 남성 근로자는 4060만원으로 전문대졸과 고졸 각각 1276만원, 1016만원의 성별 임금 차이가 나타났다.연령별에서도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있었다. '25~29세' 근로자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156만원이었다. 이어 ▲30~34세 348만원 ▲35~39세 820만원 ▲40~44세 1553만원 ▲45~49세 2479만원 ▲50~54세 3044만원으로 남녀 간 2배에 가까운 임금 격차를 보였다.이어 ▲55~59세는 2777만원 ▲60세 이후 1681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연령을 통틀어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더 높았던 경우는 없었다.임금 감소 시기 또한 성별,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남성 근로자는 50~54세에 평균 임금 6727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하는 반면, 여성 근로자는 40~44세에 4404만원으로 임금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해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 감소 시기가 더 빨랐다.사업체 규모에 따른 남녀 임금 차이를 살펴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격차도 컸다. ▲300인 이상 기업 남녀 임금 격차 1281만원 ▲100~299인 기업은 1058만원 ▲30~
2022-03-10 14:07:31
내년 하반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임신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데 집중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출산 전 임신 기간에도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용되며 육아휴직 1년 중 최대 10개월을 임신 기간 내에 쓸 수 있으며 잔여분은 출산휴가 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가능했던 단축근무를 2020년부터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임신 전(全) 기간에 쓸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도 내년부터 60%에서 80%로 확대되며 육아휴직급여도 2019년부터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을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올리고, 이후 9개월은 2019년까지 50%로 올린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부부 공동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를 2022년까지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90%가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상한액을 내년 7월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현재 사흘에서 2022년까지 열흘로 확대할 방침이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주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을 현행 150만 원(첫째 아이 기준)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2017-12-27 10: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