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내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가 한동안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1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등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의 대상은 올해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오는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다. 이 중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개인·임대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택 형태엔 아파트 외에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대출한도와 관련, 개인은 기존 DSR 40% 적용에서 제외되며 총부채상환비율 60%만 적용된다. 임대사업자에겐 기존 RTI보다 낮은 1.0배가 적용된다. 대출금액은 전세금 차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엔 전세금을 전액 대출한 후 차액을 상환토록 한다. 정부는 당장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되도록 완화된 대출 규제 내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1년 이내 후속 세입자를 구해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엔 자력 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이후 최소 2년 이상의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의 관리 조치를 받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6 21:37:02
"샷시도 안해주더니"...역전세난에 감액 갱신↑
최근 전셋값 하락과 신규 전세 수교 감소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계약에 비해 전월세 금액을 낮추는 감액 계약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2년 4분기(10월, 11월) 수도권 지역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전세환산 보증금을 낮춰 감액한 갱신 계약 비율이 13.1%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이며 직전 3분기(4.6%)의 2.8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집토스는 설명했다.종전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갱신한 계약의 비율도 12.9%로 3분기(9.1%)보다 증가했다.지역 및 주택 유형별로는 경기지역의 아파트에서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23.1%로 눈에 띄게 높았다. 인천 지역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14.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이에 비해 서울 지역은 감액 비중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3.2%, 오피스텔은 2.1%로 낮은 편에 속했다.갱신 감액계약 증가 원인으로는 최근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보다 기존 계약자와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일부 집주인들은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지불하거나,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세입자의 집 관련 불만을 해결해주는 등의 사례도 나오고 있다.서울 구의동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김모(37) 씨는 "몇 년 전 입주할 때만 해도 샷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2년 동안 겨울을 춥게 보내야
2023-01-10 15: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