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0%는 "이직 고민한다", 왜?
우리나라 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42.2세로, 평균 재직 연수는 14.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0명 중 3명은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유는 낮은 급여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직 생활에 보람을 느낀다는 공무원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인사혁신처는 30일, 5년마다 실시하는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 111만5천517명 중 85.2%인 95만610명이 참여했다.공무원 평균 연령은 5년 전보다 낮아진 만 42.2세로, 공무원 평균 연령은 2013년부터 점차 낮아졌다. 2008년 공무원 평균 나이는 41.4세로, 만 6급 이하 정년 연장 등으로 2013년까지 43.2세까지 증가한 뒤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신규 임용 증가로 점점 내려갔다.공무원 연령대는 40대가 30.5%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는 28.7%, 50대 이상 28.4%, 20대 이하 12.4% 순으로 나타났다.응답 인원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은 46.7%로 5년 전보다 1.7%p 늘었고, 여성 공무원의 평균 재직 연수는 13.9년으로 1.7년 감소했다. 전체 평균 재직 연수와 여성 평균 재직 연수의 차이는 0.3년으로 계속 줄고 있는데, 이는 장기 재직하는 여성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직 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라는 질문에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 나머지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공직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으로 64.3%가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보람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6.4%밖에 되지 않았다.공직 생활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았고, 연령대로 보면 30대의 불만족도가 가
2024-04-30 16:15:18
교육부, '서초구 교사' 애도 위한 연가도 불허..."사유 안 된다"
교육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이)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교원이) 연가를 내는 것은 (연가를 낼 수 있는) 특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가 있고, 교사들은 수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으로 숨진 교사의 49재일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원들이 이날 집단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 재량으로 이날을 임시 휴업일로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런 움직임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들은 학기 중 연가를 내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연가를 낼 경우 사유를 기재하게 돼 있다"며 "보통 특별한 사유는 가족 애경사, 자녀 입영일을 예시로 들고 다 나열돼 있지 않지만,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 학습 결손, 보충 수업 문제 때문에 (교원들의 학기 중 연가 사용을) 엄격히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가·연가를 냈지만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교원들의 처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편찮으셔서 병가 내는 것, 가족 애경사 등 특별 사유가 있어 연가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다른 이유로 (병가·연가를) 낼 경우 복무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주호 부총리도 추모하거나 애도하는 마음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와 애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28 13:28:11
공무원 근무혁신, 임산부‧육아부부 2시간씩 단축근무에 연차저축까지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활용하고 연가저축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이다.개정안은 우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한다.아울러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다. 앞으로는 1
2018-02-23 16: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