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적절...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해야"
연금연구회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0%로 변경하되,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금 연구자들이 모인 연금연구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령하는 연금제도를 37년간 운영하다 보니 국민연금의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져 고통스러운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연금연구회를 이끄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날 "(국회가) 2월 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을 10%나 더 올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올해 41.5%)은 42%로 정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안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검토하는 중이다.안정적인 재정을 중시하는 성향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연금연구회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윤 위원은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납입 연령을 5년 더 늘린다면 소득대체율이 5%포인트 늘어나게 된다"며 "일본에서 보편화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을
2025-02-04 18: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