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 궤도 이탈 KTX 정상 운행 시작…보상 내용은?
바퀴 이탈 사고가 발생한 KTX 산천 열차가 정상 운행을 시작했다.코레일 측은 사고 복구 및 시설물 점검을 완료해 19일 오전 경부선 양방향 KTX 첫 열차부터 운행을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다.코레일 관계자는 "현장 복구는 오전 5시 8분쯤 마무리됐고 궤도에 있던 열차를 기지로 옮겨서 입고한 시각은 오전 7시 5분"이라고 설명했다.전날 오후 4시 38분쯤 서울발 부산행 KTX 산천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을 향하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하며 대구 수성구 고모역 부근에서 정차했다.사고 열차에 탑승한 승객 384명은 현장에서 후속 열차로 갈아탔다.그러나 이후 동대구역에서 부산역 간 KTX 열차는 한 개 선로를 이용해 차례로 양방향 운전을 했다.또 일부 KTX 열차는 일반선으로 우회해 운행하면서 당초 예정된 운행 시간보다 수 시간씩 지연돼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코레일은 입석을 허용하고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을 위해 대형버스를 투입했으나 한꺼번에 탑승객들이 몰리면서 혼잡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KTX와 SRT 등 153개 열차 운행이 최대 277분간 지연됐다며 고객들에게 택시비 등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추가 보상안은 ▲ 새벽 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이다.택시비 등 대체 교통비는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보상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 별도 배너에서 받는다.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 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나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2024-08-19 10:34:47
2호선 지하철 문에 발 넣고 난동...무슨 일?
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왕십리역에서 뚝섬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는 30대 중반의 남성 A 씨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같은 일을 저질러 열차 운행이 3분간 지연됐다. 이에 더해 A씨는 안내 방송을 통해 발 넣기 등의 행위를 제지하자 오히려 불만을 품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했다.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이를 몸으로 막았고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운전실에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 같은 위반 행위는 2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항이다. 철도 종사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한편 교통공사는 이처럼 지하철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 파손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형사 고소, 과태료 부과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03 09: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