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낙태 못했다" 갓 태어난 아기 살해한 비정한 부모
갓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22)씨와 친부 권모(21)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1월 11일 서울 관악구 집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씨와 권씨는 애초 경찰 내사 단계에서 아이를 사산했다고 진술했지만, 119 신고 기록과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한 끝에 범행이 드러났다.이들은 임신 중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낙태를 마음먹고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고, 이 세상에 죽여도 된다거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아이는 없다"며 "울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서 태어났음을 온 힘을 다해 알렸던 아이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들에 의해 사망했다"고 질타했다.이어 "아이의 사체는 은닉됐고, 이후 누구도 인수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외면당했다"며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25 09:21:10
낙태약 먹고 출산한 아기 변기물에 빠트려...20분만에 숨져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A 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출산 일주일전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수 분 안에 사망했다.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가 수상하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수사를 이어갔다.경찰은 의사 소견과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가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A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경찰 관계자는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했다고 보고 친모를 구속했다"며 "범행을 도운 이들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04 09: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