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장하며 윗집 앞서 칼날 간 20대 영장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에 계속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이웃 주민을 협박한 2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9·여)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전날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윗집에 4차례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의 딸은 지난 3일 "어머니가 사는 빌라에서 아래 집 이웃이 중국 음식점에서 쓰는 중식도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 딸이 현관문 인근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고 B씨에게는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CCTV 영상에는 주로 새벽 시간에 A씨가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중식도 칼날을 갈거나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는 모습도 담겼다. 경찰은 추가 범행에 대비해 전날 A씨를 검거하려고 준비하던 중 "가해자가 또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윗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시끄럽게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10 15:22:51
술 취한 여성 추행하며 무단 촬영한 20대 영장
술에 취한 여성을 끌고 가 강제 추행하면서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2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8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도심 유흥가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를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간 뒤 추행,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뺏어 통째로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 최근 광주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02 13:52:01
SNS로 미성년자 협박, 성착취물 촬영·유포한 고등학생 체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음란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일부 영상을 퍼뜨린 고등학생에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협박 등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올해부터 SNS로 B양 등 미성년자 8명에게 연락을 취하고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 일부 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과 온라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은 뒤 나체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A군은 B양 등으로부터 받은 수백여건의 성착취물 중 일부를 온라인에 게시했으며 모두 자신의 전자 기기에 보관 중이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중·고교생인 것으로 파악됐다.A군은 경찰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수백여건의 성착취물이 확인됐다"며 "최근 사건을 마무리하고 A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3 11:22:02
국민 10명 중 9명은 "전자발찌 훼손시 영장없이 자택수색"에 공감
최근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스스로 끊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민 10명 중 9명은 이러한 경우 경찰이 영장 없이 자택수색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데에 공감했다.지난달 31일 리얼미터가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0.6%가 '전자발찌 훼손시 영장없이 자택수색'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매우 공감'은 76.9%였고 '어느정도 공감'은 13.7%를 차지했다.'비공감' 응답은 6.9%로, 이 가운데 '별로 공감하지 않음'이 3.6%, '전혀 공감하지 않음'은 3.3%였다.'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5%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1 09: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