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으면 항암효과 있다더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당국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광고 게시물 44건을 적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화권유 판매 방식으로 고령층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91건을 점검한 결과, 44건의 부당행위를 발견해 게시물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부당 광고 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28건(63.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건(1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건(13.6%)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5%) ▲거짓·과장 광고 1건(2.3%)이다.사례를 보면 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광고한 경우가 있었고 기타 가공품을 '면역력, 혈액순환 완벽 케어'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가 있었다.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 부당광고를 하면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대다수가 배너광고 또는 특정 URL 등으로 유인해 광고하는 특징이 있다”면서"이러한 광고는 판매자?판매제품 등의 정보 확인이 어려우므로 소비자께서는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bs
2021-10-26 11:00:05
온라인 판매 생리대·식품 허위광고 620건 적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여성 건강식품이나 생리대 등에서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광고 1574건을 점검하고 사이트 620건(39.4%)을 적발해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품의 경우 여성건강(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이다.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하여 광고하는 공산품은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을 적발했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였다.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21 09:00:02
추석명절 대비 건강제품 허위·과대광고 361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맞아 다양한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05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국내 및 구매대행(해외직구 포함) 제품 총 301건을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의 허위광고 제품 139건을 적발했다.주요 적발사례로는 ▲ 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81건 ▲ 퇴행성 관절염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2건 ▲ 면역증진 강화, 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5건 ▲ 사포닌(항산화, 항노화, 항당뇨, 간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11건 등이다.또한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과 건강을 표방하는 의료제품 총 1,549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222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광고는 225건을 점검해 1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 질병 표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6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7건이다.화장품인 손세정제 광고는 236건을 점검해 12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비누없이 사용‘ 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64건 ▲’세균 살균, 소독‘ 등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 또는 ’손소독제‘ 표방 광고 62건 등이다. 구중청량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31건을 적발했다. ▲’감기, 바이러스 예방‘, ’혈류촉진‘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7건 ▲전문가 추천 등 과대광고 17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
2020-09-24 11:32:02